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수사는 공수처,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진다. 공수처의 경우, 애초 수사권이 전혀 없음에도 경찰을 지휘하며 주도적으로 수사를 펼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또한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신청·발부·집행 등에서 실정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공수처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비춰진다.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법 위반(관할) 문제와 수사권 없이 영장 청구, 수사권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에 법원이 영장 발부,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했다는 위법 의혹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해당 수사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번에 심리를 통해 진실 공방을 펼쳐질 수 있기에 시정될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문제는 헌재 심판이다.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파면)을 볼 수 있기에 피의자에 대한 소송 준비 기간 등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이뤄져야 하나 현재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가장 먼저 헌재가 심리를 마쳐야 할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 시 포함됐던 대통령의 ‘내란죄’ 항목을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빼버린 부분의 ‘적격성 논란’이다. 80%를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이 삭제된 것은 중대한 탄핵 사유 변경으로 국회의 재표결 사안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만일 이를 헌재가 받아들인다면 윤 대통령 탄핵 건은 각하(却下)돼야 마땅하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기일을 지정해 매주 2차례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변론기일 연기까지도 거부했다. 이는 곧 헌재가 심리를 조기 종결하고 조속히 탄핵 심판을 확정 짓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의 퇴임이 이뤄지면, 헌재는 또다시 6인 재판관 체재로 돌아가 윤 대통령 헌법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행정부 수반이며, 국가원수에 대한 탄핵이다. 어떤 재판보다도 엄중하고 신중하게 재판이 이뤄져야 하나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 전혀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는 헌재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태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남편 회사가 국회 측 변호인단)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 설명도 없이 기각한 점, 헌재법(제32조)에 ‘헌재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자료를 송부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형소법 조문을 준용, 경찰청·군 검찰단·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확보한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적(節次的) 정당성(正當性)’에 있다. 절차적 정당성은 실질적 정당성과 함께 사회정의 이루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정당성이 갖춰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문제나 갈등 해결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느끼는 규칙의 준수를 의미한다. 불법 취득한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그 한 예다. 특히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공수처·경찰·검찰·군 수사기관은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체포·압류·구속수사와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혼란기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하며 법률과 규정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온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판사의 법정 입장에 기립하고 그에 대해 “존경하는 재판장님”하고 불러주는 것은 그에게 존경할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존경할만한 재판 결과를 내려달라는 국민적 바람 때문이란 것을 판사들은 알아야 한다. 현재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위법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관할 법원에 의한 재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결 등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이 무리한 요구처럼 비춰줘서는 안 된다. 응당 보장받아야 할 국민적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야만 하는 사회, 비정상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이를 조장하는 국가기관은 모두 청산의 대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대통령 탄핵 시도로 잃은 것이 적지 않지만, 현재의 국가 혼란을 국가안보 위해(危害)세력, 반민주적·반헌법적 선동세력 퇴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오천년 역사의 한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저력있는 민족이며, 특히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을사년 새해 내적 청산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겸비한 입법·사법·행정 활동이 전개되길 기대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