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1차 사업으로, 지원 기간이 당초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됐으며, 신청은 다음달 25일까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신청 자격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3만원 이하)와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02만원 이하) 및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