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6일 마약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약물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 신설하고, 약물 복용 여부 측정을 불응하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또 단순 약물운전 사고도 2년 또는 3년의 결격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상습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해 반복적인 약물운전을 억제하는 내용도 담았다.현행법은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사상한 후 필요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5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처분하고 있다.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1만411명이었던 검거 인원이 지난 2023년 1만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으며, 마약 등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2023년 113건으로 2019년(57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김 의원은 "약물운전이 음주운전만큼 치명적이지만 단속 방안이나 처벌 기준이 미비하고 포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약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