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농지에 하우스를 시설해 놓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 불법전용 및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 된다.
또한 하우스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시 소유 도로부지 무단사용, 불법성토, 오폐수 무단 방출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경주시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1083번지(1,175㎡)는 지목이 답이고 A씨 소유이다. 바로 앞 인접한 1083-1번지(845㎡)는 지목이 도로이고 경주시 소유이다. 주민 P씨는 “농지인 자기 땅에 약 30평의 하우스를 지었다. 하지만 하우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하우스 안에 방을 몇 칸 만들어 놓고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로 사용한다.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시 큰 인명피해 등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식을 하면서 오물, 생활 폐수가 그대로 농수로에 방출되어 형산강으로 흘러든다. 오폐수관이 2개가 묻혀있다. 합병정화조를 묻지 않고 일반정화조를 묻었는데, 관 하나는 화장실에 연결되어 있어 오물이 흘러나온다. 또 다른 관으로는 생활폐수가 흘러나온다. 이 때문에 인근에 가면 악취가 진동한다.”고 말했다.또한 “하우스를 짓는 과정에서 자기 땅보다 낮은 시 소유 도로부지를 성토해서 진입로,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시 소유 도로부지 무단 사용, 불법성토를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비가 오면 기존에 자연적으로 흐르던 물길이 막혀 주민들이 경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물길이 막혀 민원이 제기됐다. 이장, 마을주민 등과 현장 확인을 했다. 기존 물길을 되살려 놓고, 성토한 것을 원상복구 하라고 했다. 원상복구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P씨는 “시에서 기존 물길을 되살려 놓으라고 하니 수로관을 묻었다고 하나 4m관 2개를 성토한 땅의 보이는 양 끝에 만 묻고 중앙에는 관을 묻지 않았다. 당연히 물이 흐를 수가 없다. 이것은 눈속임을 한 것이다. 땅을 파고 확인 해보면 된다.”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식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가고 없다. 관에서 나오는 물은 생활하수가 아니다. 시금치를 씻고 나오는 물이다. 수로관은 반 밖에 안 묻었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농지에 하우스를 짓는 것은 상관없지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불법전용이다. 시 소유 도로부지 무단 사용, 불법성토, 정화조, 오폐수 무단 방출 등에 대해서도 현장에 나가 확인 후 불법이 확인 되면 원상복구 명령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