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는 시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에 대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선납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며, 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639-6754)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액 납부는 △은행 직접 방문 △농협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3월과 9월에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저공해기술개발,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누리면서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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