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5일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법원에 200만원 형사공탁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중학교 친구 B씨(28)와 함께 대구에서 과일가게를 차렸으나 운영이 어려워지자 5개월 만에 폐업했다.A씨는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B씨가 "도시가스, 전기세, 밀린 과일값 등 93만 원을 입금하라"고 재촉하자, "명령조로 말해 기분 나쁘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휘둘렀다.A씨는 태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시가 3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350g을 속옷에 숨겨 입국하기도 했고,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추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