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 5.)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4. 2.)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고이사장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선관위는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으며,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전국적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2025. 1. 14. 기준)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천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으며, 경북의 경우에도 △김천시장이 다수의 주민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해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 경북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금고 이사장선거 관련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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