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스쿨존 야간 제한 속도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 시간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취지에서다. 현재 시민 여론 기반 교통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 최종 실시까지는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3대 정책 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만큼 적절한 시점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1995년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구간을 말한다.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추가되면서 국민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시경찰위는 다수 시민의 야간 교통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요구에 부응코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243개소) 속도 조정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대구시경찰위는 현재 스쿨존 속도를 주·야간 일률적으로 30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민과 학부모 등의 여론을 수렴해 주간 30km/h, 야간 50km/h로 가변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 신호 대기 시간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데, 스쿨존 30km 규제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너무나 큰 불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코자 대구시경찰위가 제시한 가변형 속도 제한은 시민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동시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이라 긍정적이란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 관련해서도 개선과 쇄신이 추진돼야 시민의 준법정신 함양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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