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등록면허세(면허) 1억6700만원(1만2000건)을 부과하고 일괄 우편발송을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게 된다.또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하고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7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과세한다.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공과금수납기나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군 관계자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어 기간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