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경찰서는 최근 영주농협 부석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 홍모과장(39)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14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홍과장은 지난 2일 오후 2시 경 농협에 방문한 K씨가 고액의 현금 1800만원을 인출하려하자 K씨에게 인출 경위를 물었으나, K씨가 통화를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전화 사기 범죄로 의심해 곧바로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이스피싱 전담경찰관은 K씨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검찰을 사칭한 피싱 범죄로 확인되어 고액의 금전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감사장을 받은 홍과장은 "고객이 사기를 당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업무를 하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력해 적극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민문기 서장은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저금리 대출 등에 대한 상담, 저금리 대출, 현금을 이체 요구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라는등의 요구를 일체 하지 않는다"면서 "가상 화폐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토록하여 타인이 계좌와 돈을 관리해 많은 수익금을 올려주겠다는 사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신 신종 수법인 모바일 부고장 문자 수신은 낯선 번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링크를 해야 하며, 링크를 눌렀을 경우 곧바로 112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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