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문경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3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문경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난 10일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헸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를 통해 16일부터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납부금액·납부기한·가상계좌 등 주요내용을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하여 고령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이번 연납 고지서 발송으로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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