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 완화에 따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정의 맞춤형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 대비 1인 가구 7.34%, 4인 가구 6.42% 인상돼 생계급여 지원은 최대 11만7천원(현행 183만3000원에서 195만1000원으로 인상)증가한다.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재산 12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노인 근로소득 공제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자동차 소유 기준도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격 200만원 미만 승용차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군은 집중발굴 기간을 통해 기초생계급여에 탈락한 240여 가구를 비롯해 차상위 가구 등 총 690여 가구에 개별 우편 안내를 실시해 대상자를 지속발굴할 계획이다.김주수 군수는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발굴기간을 통해 저소득 대상자 발굴, 선제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