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 관리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응체제 유지 및 해양 안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사항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연안해역 수상레저 안전관리, 해양사고 즉응태세 유지, 민생침해 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 등이다.
또한 다음달 7일까지 `묻지마 범죄` 및 성범죄 등 강력 범죄와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남획, 선박 침입 절도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이와 관련 고위 간부들과 경비함장, 파출소장 등 일선 지휘관들은 비상상황 발생 대비 지휘 통제선상에 위치하고 전 직원들은 비상소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해양 사고 대응을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등 구조세력은 24시간 상시 사고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현장부서인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육상순찰팀은 다중이용선박 및 주요 연안해역, 갯바위 해안가 등 취약해역 시간대 중심으로 예방 순찰활동도 강화한다.또한 유관기관 및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협력을 유지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바다를 찾는 관광객은 갯바위, 방파제, 해변 등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