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정부가 지방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을 내놨다.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주택을 완화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7405건으로, 최근 5년 같은달 평균 대비 33.8% 급감했다. 1~11월까지 누적 거래량(31만 902건)은 5년 평균 대비 22.1% 줄었다.이 때문에 정부는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을 막아선 주택 거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다.우선 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다만 지방 집값 하락세가 여전한 데다, 미분양,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거래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은 올해도 집값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폭은 한 주 전(0.04%)보다 0.01%p(포인트) 커졌다. 지난해 5월 넷째주(27일 기준) 하락 전환한 지방 아파트값은 33주 연속 내림세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지방은 미분양이 산처럼 쌓여 있다"며 "앞으로 인구까지 줄어 집값은 약보합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644가구로, 한 달 전보다 1.8%(337가구) 증가했다. 그중 79%(1만 4802가구)가 지방에 몰렸다.세금, 청약, 대출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가 가해지는 점도 문제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다주택 규제가 여전해 똘똘한 한 채 수요는 계속해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 주택 시장은 앞으로도 수요 부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