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왜 대통령 체포에 혈안이 돼 있는가. 경찰과 함께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검찰은 왜 대통령 관련 내란죄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이첩했나. 공수처가 발부받은 대통령 체포영장은 과연 적법한 것인가. 경찰은 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지시를 거부했나. 공수처는 과연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집행을 국민은 따라야 하는가.어느 질문 하나 임의로 진행돼서는 안 될 사안들이다.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면 명령 내린 쪽이나 이를 따른 쪽 할 것 없이 모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된다. 직권남용죄는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된다. 나라가 어지럽다. 심히 어지러워 정치가 경제, 외교, 안보, 민생까지 심각한 지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앞선 6가지 질문은 귀태(鬼胎,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공수처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이다. 공수처는 중국과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조직으로, 문재인 정권이 선거법인 연동형비례대표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워 통과시킨 법안으로 인해 생겨났다.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만든 패스트트랙이 졸속법안 통과로 악용된 것이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많은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고,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까지도 경찰로 넘어갔다. 내란죄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이유다. 물론 공수처도 검찰과 함께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치안까지 담당해야 하는 경찰로선 넘치는 수사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도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없는데,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한다고 나서니 공조 수사를 약속했던 경찰이 난감해졌다. 게다가 공수처가 1차 시도에 실패한 후 경찰에 단독 영장 집행을 위탁(하청)하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위법성 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의 경쟁에서도 패배했다. 내란 중요 종사자 혐의로 수사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서울중앙법원이 공수처의 영장청구를 기각하고 검찰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결국 공명심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출범 이후 제대로 마무리된 수사 하나 없고, 영장 청구는 줄줄이 기각, 예산 낭비 기관이란 오명을 받아 오던 중 이번 기회에 판을 뒤집어 고위 공직자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결국 법적 근거 없이 수사에 열을 올리다가 경찰 및 검찰과 수사 범위를 두고 분쟁을 일으켰고, 수사권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까지 상실한 행동들을 반복해 왔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제1심 재판관할 법원이 서울중앙법원’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을 위반,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입맛에 맞는 ‘판사 쇼핑’이란 조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청구를 서부지법에 재청구한 것 아닌가란 의혹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재청구한 것이 맞다면 기각사유 미기재 의혹도 문제가 된다. 만일 미기재 상태로 영장 발부가 이뤄진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및 집행죄가 성립된다.공수처가 이렇듯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은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와 민주당과의 유착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의 대통령 체포 강력 촉구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1차 체포가 무산된 것에 사과하고,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봐도 동일한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 확정 이전 대통령 탄핵이 종료돼야 이 대표의 대선 꿈이 성취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 ‘절차적 정의’라고도 하는 절차적 정당성은 ‘실질적 정당성’과 함께 사회정의 이루는 데 있어 필수 요소다. 절차적 정당성은 사회구성원이 문제나 갈등 해결 과정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느끼는 규칙의 준수를 의미한다.정당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나온 결과는 부당한 행위의 산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목적이나 결과가 좋아도 그 절차 즉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며, 그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그 사회 구성원에게 돌아가고 사회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것이 되고 만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한 법 집행이 현 사회 혼란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의한 절차적 정당성 상실 및 실질적(목적의) 정당성 상실은 절대 용서 및 용납해서도 안 된다. 법률 심판자 및 집행자들에 의한 범죄는 수십배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국가 법질서가 바로 선다.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각성하고 법 적용에 나서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