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헌법재판관 8인과 양측 대리인단의 첫 대면 자리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돌입한다.헌재는 앞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진행으로 두 차례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변론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했다.14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이 이해 관계인과 방청객 앞에서 공개 변론을 열고 구체적인 쟁점을 짚는다.문 권한대행과 양측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만큼 그간 검토한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수사 기록과 증인 신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불출석할 경우 첫 변론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52조)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소명할 기회를 얻는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도 변론 절차부터 선고일까지 끝날 때까지 심판정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이에 따라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수 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출석 의지는 있지만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제외 적절성 등 논란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직 대통령 출석을 위해서는 경호 문제가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까지 헌재에 의견을 밝힌 건 없다.탄핵심판의 주된 쟁점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이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이며, 이를 근거로 내란 혐의를 적용했다가 제외하려는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당하게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으므로 관련 사건 판단 이후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신속 심리 원칙을 강조하며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변론이 열리는 대심판정은 130여 석으로 그중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전 추첨으로 뽑힌 일반인 30여 명이 탄핵심판을 방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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