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며 사직한 가운데 김성훈 ‘처장 대행’ 체제로 전환, 경호처는 현 경호 태세를 이어갈 방침이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경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경호처장이 공석이 되더라도 `대통령 절대안전`이라는 경호처 본연의 임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취지다.박 처장은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하기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은 세 번째 소환에는 응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경찰은 박 처장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최 대행이 사직서를 수리하며 경호처 2인자인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라는 위기 속에서 경호 지휘를 맡게 됐다.당초 일각에서는 `수장 공백`으로 관저 경호 태세가 느슨해질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경호처를 뚫어야 하는 경찰이 경호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박 처장을 긴급체포하는 초강수를 둘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다.예상하지 못하게 박 처장이 직접 자리에서 물러나는 길을 택하며 수장 공백 사태는 한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경호에 군 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국방부 입장을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것이라며 경호처 지휘를 받아 관저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4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군 병력 투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 결정권자로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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