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12·3 비상계엄` 관련 혼란을 넘어가면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또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어지는 찬반 집회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여전히 반발하고 나섰다.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윤 대통령의 소재지와 건강 상태는 물론, 윤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전했다.먼저 윤 변호사는 일부에서 제기된 도피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윤 대통령의 소재지는 관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외견상 건강하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줄곧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풀어 한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영장 청구 또는 기소할 것을 재요구했다.윤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면 수긍하고 물러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헌재는 단심이라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 안 할 수 없다"고 답했다.또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과 관련 출석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다만 출석 일자는 진행 중인 헌재 상황이 여러 문제가 있다.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등 정리가 되고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며 "수사 관련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불법 수사에 응하는 것은 법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을 잡아끌고 가고 수갑을 채운다는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를 걷어치우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석 변호사는 현재 관저 앞 집회 대치 양상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항상 걱정하고 미안해하고 있다.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금을 시도할 경우 국민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우려해 깊은 고뇌가 있다"고 했다.그는 "앞으로 몇 달간 더 많은 국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이 국면에서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의 내전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 지지 세력도 우리 국민으로 걱정을 안 할 수 없다"면서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켰다. 민주노총은 완전 정치 단체가 돼서 대통령 체포조로 활동하겠다며 불법 집회를 하고 농민단체의 트랙터 불상사 부분에 대해선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