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 영주시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되며,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정기점검 대상은 △5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판매시설 등) △3천㎡ 이상 집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1천㎡ 이상 준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로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영주시에서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건축물 관리와 점검을 통해 관리자들이 건축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