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이상 차량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신규나 중고차를 구입해 새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면 차량 화제 발생시 신속히 막을수 있다.김태호 예방안전과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대응 핵심 장비로 반드시 비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