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4)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미용사인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 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검찰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서동하가 A씨의 모친 앞에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의 중대성, 교제 살인과 같은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