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몰이가 점점 더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돼 가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요건 중 ‘내란죄’를 삭제한 탄핵소추문을 제출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헌재 재판부의 권유로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폭로성 주장이 나와 국민을 더욱 혼란 상황에 빠지게 하고 있다. 만일 앞서 언급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재판관과 원고의 관계가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우려할 수준이란 말이 된다. 내란죄를 철회하면 탄핵과 이를 기록한 탄핵소추문은 ‘앙꼬 없는 찐빵’이 돼 버리고, 헌재와 더불어민주당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의혹 발생, 내란죄가 사라진다면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로 탄핵당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원인 무효,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구속된 국방부장관과 각 부대 사령관 등은 범죄 혐의가 사라져 모두 석방해야 마땅하다. ‘63건의 국내 언론 기사가 대통령 탄핵소추 근거로 제출됐다’해서 뜻있는 국민의 비웃음을 사는 가운데 그중 70%가 내란죄 해당 부분이라 나머지 부분(계엄선포 요건 위반, 입법권 침해)으로 대통령의 내란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를 제외하면 대통령 탄핵의 핵심 근거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지난 4일 "탄핵소추사유에 중대하고 심각한 사유들을 잔뜩 늘어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헌재에 가서 내란죄를 살짝 빼겠다고 하면 이건 한마디로 `탄핵소추 사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내란죄라는 어마 무시한 죄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탄핵 찬반에서 의사결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서 "소추사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서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을 즉시 각하(却下)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도 “민주당과 언론은 내란과 내란 수괴라는 폭력적 프레임으로 공포 분위기(김어준의 ‘한동훈 사살’)를 조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스스로 ‘상당 부분 허구’라는 치고 빠지기를 실현했다”며, “국회 대리인단이 무슨 권리로 국회의원 200인 이상이 동의한 탄핵소추문을 엿장수 맘대로 엿가락 늘이듯 멋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다”고 성토했다. 본지도 이전 수차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형법 제87조)에 해당되지 않음을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최고권력 찬탈할 목적 없음 △광주 5·18처럼 한 지역을 소란케 하는 폭동 발생 없었음 △국회가 즉각 ‘계엄 해제 요구’(국회 기능 마비 없음)했고, 대통령이 곧바로 해제함으로 종결 △계엄 발동 시간도 야간 ~ 새벽 사이에 종료 등을 볼 때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지가 없다. 게다가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진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탄핵, 예산, 악법)와 국회의 타락을 부추긴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의혹)으로부터 국가와 헌법 수호(헌법 제66조)의 책무를 다하고자 헌법이 부여한 비상계엄(헌법 제77조)을 선포한 것뿐이라 탄핵 돼선 안 된다.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고 언론을 통해 선동하고, 수사기관(검·경·공수처)이 경쟁적으로 대통령 체포를 획책,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각급 군사령관과 경찰청장들을 구속 추진하는 것이 법치주의 파괴, 국정 혼란, 안보 불안, 치안 부재, 항명 사태 초래로 도리어 내란이란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사태 초래를 선동하고 조장하는 정당과 이를 통해 권력 찬탈의 이익을 얻을 이가 내란죄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헌재에 탄핵소추문을 전달하면서 내란죄 여지는 있지만, 헌재 재판 속행 차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란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12개 혐의 4개 재판 선고 전,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과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결국 대통령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최종 회생(回生) 방안이란 평가다. 재판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죽고 살게 할 정도로 중대한 만큼 준비부터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신중을 기해야 하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듯하다. 일반 형사범에게도 반론권과 함께 소송준비 시한을 허용하는데 반해, 탄핵(12월 14일) 후 1개월도 안 된 시점에 본소송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침해이며, 또한 헌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1주에 2차례 이상 변론기일(1월 14일, 16일, 21일, 23일, 2월 4일) 역시 헌법재판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8명이 국민이 선출한 국가 최고지도자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나, 헌재는 신중보다 신속을 선택했다.  국가 존립의 토대가 되는 ‘사법시스템’은 특정 이념과 정파의 이익이 돼선 안 되며, 더더욱 한 사람의 범죄 회피 수단으로 사용돼선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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