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지난 3일부터 접수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대출은 오는 4월 24일까지, 생활비대출은 오는 5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조달금리 상승 압력에도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5년 연속으로 1.7% 동결한다.
이번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시중은행 가계대출금리 평균(4.38%)의 40% 수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기준이 되는 상환기준소득액도 인상돼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낮춘다.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2024년 기준 2679만원(공제 후 1752만원)에서 2025년 2851만원(공제 후 1898만원)으로 전년 대비 172만원(+6.42%) 인상했다.
이번 인상 폭은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 것으로, 저임금 사회초년생들의 의무상환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2학기부터 확대되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면제 지원은 올해도 계속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 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며, 기준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5구간)의 대학(원)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이내 한도로 최초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이뿐만 아니라, 열린 학습사회와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총 177개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해당 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는 학습비(등록금) 대출을 1.7%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학습비대출은 오는 4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외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5년 연속 대출금리를 1.7% 저금리로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낮은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지속 공급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