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하 ‘보훈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보훈 3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에 한해 소득·재산을 산정해 수당 지급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 전 법상으로는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훈 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도, 수당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4건을 발의했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도 보훈 유공자의 처우개선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김승수 의원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보훈대상자들이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져 왔다”며 “이제라도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마련돼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