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경산시는 지난 12일 2기분 자동차세 11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하고, 12월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 금융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가능하다.특히, 이번 자동차세 부과 소식은 지역 중고거래 커뮤니티인 ‘당근’을 통해서도 안내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경산시 세무과는 감성적 홍보 매체인 ‘당근’을 활용해 친근한 시 이미지를 조성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세정 홍보 채널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근’ 앱을 통해 정기분 세목 안내, 지방세 관련 유용한 정보 제공, 세정 홍보 등 납세자와의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경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2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