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정훈기자]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체납한 사람이 1만368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1%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만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2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이다.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다.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이후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3688명으로 지난해(1만4457명) 대비 5.3% 감소했다.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지난해(3706억원) 대비 52.1% 증가했다.공단은 "올해부터 고용·산재 공개기준(종전 2년 경과, 10억원→올해 1년 경과, 5000만원)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체납액이 69억원에서 올해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했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을 감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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