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 건강증진센터는 지난 24일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이달 말부터 이용료 할인 혜택을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이용료 할인은 △2명 이상 다자녀 가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병역명문가 예우자 △임신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생리 △6개월 이상 선납 시 10%~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1998년 4월 개장 후 2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조례, 규칙을 일제히 전부 개정함으로써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다양한 할인 시행으로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부담을 완화해 군민 모두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함은 물론 가임여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수영 방학특강 할인(△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50%,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생리할인)을 받을 수 있어 더욱더 뜻깊고 이용 회원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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