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문경소방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유통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단속은 오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부적합한 표시‧광고 등이다.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시중에서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이라고 제품을 홍보하거나‘소화장치 소화액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판매되고 있다.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미인증 소화기를 판매‧유통한 업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민병관 문경소방서장은 “미인증 소화기는 안정성 검증을 받지 않아, 화재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소화약제가 사용되므로 화재 진압 시 효과가 없고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미인증 소화기 사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