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5년 1월 1일 기준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당 대구 1억 9천 185만 원, 경북 6천 920만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33%와 1.03% 오른다.대구·경북 각각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1.96%)보다 낮으며 가장 크게 오른 서울(2.86%)과 인천(1.70%)·경기(2.44%) 등 수도권에 비해 상승폭이 작았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선정한 전국 25만 호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된다.표준지(60만 필지) 공시지가도 전국 평균 상승률인 2.93%에 비해 대구(1.47%)와 경북(1.35%)은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3.92%), 경기(2.78%)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고 대구와 경북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인 대구 군위군의 내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는 대구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인 각각 4.9%, 3.6%로 급등했다.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보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늘어난다.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오르면서 내년도 토지 및 단독주택 보유세 또한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산층 거주주택으로 꼽히는 10억~20억원 수준의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5~9%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2~5% 정도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한편, 25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7일까지 시군구 민원실 등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최종 공시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등)의 표준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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