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최근 주요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영주지사(지사장 이승호)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주노동지청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영주.상주상공회의소, 한국노총경북북부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영주센터,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주.상주.문경.봉화군 지부 등에서 총 15명이 참석해 영주.상주.문경.봉화)의 임금체불 현황 및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임금체불 근절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 올해 11월말 기준 영주지청 지역 내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58억원으로 전년 동기 24억원 대비 140.5%가 증가했고, 신고 건수는 1078건에서 1470건으로 36.4%가 증가했다. 체불신고 사건 중 다수는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고되는 경우이나 일부 건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임금에 대한 다툼으로 신고되고 있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내용과 최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체불시 엄정수사 추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도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간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 근로자와 합의 후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 형사처벌이 곤란하였다. 이에 이러한 조항을 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이 노동 현장에서 준수되어 근로자들의 기본 권익이 보호되도록 경제단체 각 기관에서 각별히 관심과 지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주지청에서는 지난달 21일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L씨를 문경 거주지 주변에서 잠복한 끝에 체포해 체포당일 7명의 임금 951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