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관련 국회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사법부와 국민의 시간만이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젠 국정을 내려놓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헌법 제77조)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에 속하며,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의 핵심 범죄 사유로 주장하는 형법상의 내란죄(제87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를 말한다. 따라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참절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하는데, 대통령은 어느 하나도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참절(僭竊)은 ‘영토의 일부를 점거해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관리 하의 특정 지역을 점거할 이유가 전혀 없기에 참절이 목적이 됐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헌문란(國憲紊亂)은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밤 10시 20분 이후 국회 후문은 열려 있었고 정문도 신분증 확인 후 출입이 가능했다. 국회에 들어간 국회의원 191명이 계엄 선포 2시간 30분만에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정도였던 것을 볼 때, 국회의 권능행사 불가능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러한 목적 외 폭동이 실행돼야 하는데, 계엄 해제까지 걸린 6시간 동안 어떠한 폭동도 발생되지 않았다. 군인이 실탄도 없이 총을 휴대한 채 국회에 진입한 것 뿐, 어떠한 폭동·혼란·사상자(死傷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 혼란 사태(예, 여수·순천사건·광주5.18)’를 말한다.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 대통령은 국회의 악법 통과와 무차별적인 방탄 탄핵 추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세비와 활동비 인상은 결의하면서도 치안, 국방, 미래산업 육성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다시피 한 점, 부정선거 시비가 일고 있는 중앙선관위 비리 등을 반국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양곡법, 기업 운영을 저해할 노란봉투법 등 악법들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도 계속해서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 점 △행정부 관련 22명의 인사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행정 공백 사태 초래(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 △장병 복지·군인 월급 인상 예산, 치안·수사·감사 예산, 대왕고래·원전 등 미래산업 예산 삭감 등 예산 탄핵으로 국정 마비 사태를 초래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에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제도 관련 부정·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위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채용 비리와 인사 비리, 북한의 해킹,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국정원·감사원·권익위·검찰 수(조)사까지 모두 다 기피, 부득불 국가 보위 차원에서 긴급히 자료 압수의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국회보다 더 많은 수의 군 병력이 선관위에 진입한 점 △국회에는 계엄선포 1시간 후 군인들이 도착했지만, 선관위에는 불과 5~6분 만에 진입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기정사실화하고, 대통령이 제기한 계엄 사유에 대해선 일체 입을 닫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 추진 사유가 수사와 취재의 대상이 돼야 함에도 탄핵 추진 과정 상 생겨난 일들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이후 다수 언론들도 이에 편승,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의 수괴”, “적반하장”, “궤변·거짓말”, “계엄 합리화”, “탄핵 민심에 기름 붓기” 등의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 이미 내란죄가 밝혀진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도 “지금 시대 무슨 계엄 선포냐”며 부정적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지난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16일 오전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천명한 만큼 탄핵심판부 구성이 16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 주체 선정도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동시 진행도 미정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형사소송이 진행 시 헌재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증거로 첨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언론 기사 60여 건 뿐이란 사실도 탄핵 논리의 빈약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확정판결도 내년 6월 이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대통령 탄핵 여부도 비슷한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 어느 결과가 먼저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외적으론 국가간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국내에선 거대 양당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대행 체제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 생산과 유언비어 확산, 선전·선동 세력들을 엄단, 국가 혼란 조성을 막아야 한다. 특히 언론들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유포를 자제, 유언비어 확산 통로로 사용돼선 안 된다. 이젠 사법부와 국민의 시간이다. 헌재와 법원의 현명한 판결과 성숙한 국민 여론이 형성, 지금의 아픔이 훗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큰 원동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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