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르면 13일 수감된다.    다만 신변 정리를 사유로 출석 연기 요청을 하면 검찰은 최대 3일간 시간을 줄 수 있으나 수감 시점 또한 16일로 늦춰진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지를 통해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법원은 판결 직후 대검찰청과 피고인인 조 대표에 판결문을 전달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별도 구인장 없이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대검은 우선 조 대표의 주거지를 파악해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진행한다.서울중앙지검은 검찰집행사무규칙 등에 따라 오는 13일 일과 시간 내에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조 대표에 통보해야 한다.통상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해 수감되는 절차를 거치지만 협의 과정을 거쳐 조 대표가 교도소에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교정당국 분류심사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하는 절차를 거친다.조 대표도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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