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간판과 메뉴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됐고, 이 법에 근거해 지자체는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하중환 의원은 “현재 간판, 메뉴판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대구시 소재 음식점은 총 11개소로 파악된다”며 “이 가운데 10개소는 반경 500미터 안에 초·중·고가 인접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호기심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특·광역시별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는 서울 17개소, 부산 2개소, 인천 8개소, 광주 5개소, 대전 2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로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해당 업체 수가 많다. 하 의원은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판 등의 교체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현장 확인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조속한 시일 내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 의원은 △대구시에서 업체별로 지원하는 세부 기준 및 절차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의 상호명, 간판명, 포장재 변경 지원 대책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 계획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답변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 수는 2019년 1만 6044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1.7배 증가했지만, 10대 청소년은 같은 기간 239명에서 1477명으로 6.2배나 증가해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대구가 마약청정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추진 등 대구시가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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