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은 11일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송치된 A씨(30대)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다만, 홈페이지 등록 절차 등을 이유로 공개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다.유족 측은 "대구지검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첫 사례로 알고 있다"며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이날 대구지검 앞에서 유족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제 아들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꼭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 주십시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에 나섰다.A씨는 지난달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다 B씨(30대)를 발견, 따라가 살해한 뒤 그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챙겨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했고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피해자의 명의로 6000만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사용하기도 했다.경찰은 범행 1주일 후인 지난달 19일 김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A 씨를 체포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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