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대구기업 443개사(응답 222개사)를 대상으로 `지역기업 현장인력 수급 및 외국인 고용현황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5.4%가 현장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유통업과 건설업에 비해 인력수급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가운데에서는 섬유업의 현장인력 수급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식품, 인쇄ㆍ제지, 자동차부품, 기계ㆍ금속 순으로 응답했다. 현장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는 ’현장 근무 기피 현상‘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채용가능 인력부족(청년층 유출, 인구감소 등)‘과 ’낮은 급여와 복지 수준‘이 각각 23.3%, ’도심과 떨어진 근무지‘는 13.8%를 차지했다. 지역기업은 현장인력 수급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60세 이상 근로자 계속 고용(32.4%)‘을 가장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 및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 고용(28.8%)‘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23.4%)‘도 주요 대안으로 꼽았다. ’기계 설비 자동화(11.7%)‘와 ’인건비 저렴한 국가로 생산공장 이전(2.3%)‘을 검토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 노무직(20.7%)보다 기술직(79.3%)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직 가운데는 중급(37.8%), 초급(37.4%), 고급(4.1%) 기술자 순으로 수요가 높았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35.6%, 미고용 기업은 64.4%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라는 응답이 81.0%를 차지했고, 이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12.7%), ‘업무에 능숙하고 성실해서(5.1%),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1.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관리 및 제도적 불편’이 44.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내국인으로 근로자 고용이 충분해서(27.3%), ’내국인 근로자와 인건비 차이가 크지 않아서(13.3%),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 요청과 업무 태만(11.9%)’ 순으로 응답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외국인 관리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구사능력)(38.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애사심과 책임감 부족(30.3%)‘, ’잦은 사업장 변경(17.7%), ‘문화적 차이(종교 등)(7.6%)‘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외국인 근로자 국적은 베트남(29.1%)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필리핀(12.7%), 인도네시아(12.7%), 네팔(10.1%), 우즈베키스탄(7.6%) 순으로 응답했다. 고용 허용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8.2%, ‘현재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41.8%를 차지했다.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3.3%, ‘현재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36.7%로 나타났다. 외국인력 관련 시급한 개선과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28.7%)’이 가장 높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25.9%), ’체류기간 연장(19.8%)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이어서 ‘고용허용 업종 확대(10.0%)’, ’고용허용 인원 확대(8.1%), ‘재입국 횟수 제한 완화(6.5%)’ 순으로 나타났다. 도어록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동일하여 내국인 근로자의 불만이 매우 많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설가설제품 제조업체 B사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력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한 번 사업장을 배정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1~2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수입 증대를 위해 연장근로와 잔업수당을 원하고 있다. 회사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상의 이상길 상근부회장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청년층ㆍ내국인의 현장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기업의 인력 수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중소기업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현재 대구지역의 외국인 주민은 138개국 3만3305명으로 대구 전체 인구(237만4960명)의 1.4%, 국내 총 외국인(134만8626명)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29.3%), 중국(12.1%), 인도네시아(5.2%), 미국(5.1%), 필리핀(5.0%)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E-9)이 20.4%로 가장 많고, 이어서 유학(D-2)(15.0%), 결혼이민(F-6)(14.9%), 일반연수(D-4)(9.5%)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