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한 혐의다.검찰은 "인사상 혜택을 기대한 교육공무원들은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며, 교육감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에 해당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