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북삼ㆍ약목ㆍ기산)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칠곡군은 사회재난에 따른 구조 및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만 있을 뿐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칠곡군에서 발생한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해 수색활동 참여자에게 휴식공간과 물ㆍ간식을 제공하는 등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실종자가 발생할 시 수색 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군부대, 경북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창훈 의원은 “지역 내 실종자를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해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고 “수색활동 참여자들의 복리증진과 처우 개선을 통해 수색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