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고, 온라인 조합 총회도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내년 6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우선 재건축 사업의 첫 번째 관문인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가 사업 뒷단으로 밀린다.이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먼저 설립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국토부는 이번 제도 정비로 평균 13년가량 걸리던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주민 의사결정 방식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조합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온라인 총회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라며 "법에서 규정한 총회 개최 요건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외에 앞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도시정비법 개정사항도 함께 설명한다.박용선 과장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를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