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오는 15일까지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소구제역 접종대상은 지역 내 사육 중인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 이후 접종 시기가 도래한 소 가운데 316농가 2397마리가 해당된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2개월령 이상 송아지를 위주로 실시하며, 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고 있다.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이상, 염소,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만큼 가축 사육농가의 철저한 예방 접종을 강조했다.현재 50두 미만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해 공수의사 4명이 접종지원을 하고,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백신구입 비용의 50% 부담해야 한다.군은 올해 10월 말 기준 가축사육농가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8.8%, 돼지 90.8%, 염소 86.7%, 합계 총 93.2%로 정부합동평가 목푯값 92%를 상회하고 있다.김해수 과장은 "구제역은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재발이 되는 만큼 축산 농가는 접종기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백신접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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