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3시간 넘게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윤 대통령 탈당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는 뜻을 모았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을 거론하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동참하기 힘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여러 주장이나 이야기를 하나씩 설명드리는 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상훈 사무총장도 "지금 무슨 탄핵 애기를 하냐"면서 이날 의총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는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박수민 의원도 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오버하면 안 된다"며 "정략을 펼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다.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도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령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극단적 행위였다"면서도 "이재명이 법의 심판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원외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SNS에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며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다만 여당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중진인 안철수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부 반대"라며 "당혹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21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의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계엄 선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국회 경내 및 국회 근처에서 비상대기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던 의원들은 급히 귀국 중인 상황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금일 0시 이후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접수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후 10시에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배현진 의원은 이날 SNS에 "네팔 한글학교 설립관련 출장으로 네팔 문화부 장관단과 회의를 하던 중 듣고도 믿지 못할 계엄 소식에 저희는 곧장 전 일정을 취소하고 밤새 한국 상황을 지켜봤다"며 "현재 가장 빠른 귀국편을 기다리고 있다"고 글을 게시했다. 일본을 방문했던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도 이날 SNS에 "일본 유엔사 후방 기지 방문 중이던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오늘 아침 첫 비행기로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위헌적’ 계엄 선포는 국민주권주의 위반이자 내란죄를 구성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야6당은 이날 제출한 28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야6당이 탄핵안에 명시한 윤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는 각각 17개, 5개 조항이다. 먼저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정치무기화 한 행위는 군사독재의 고통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주권주의 위배 행위이자 헌법수호책무를 져버린 행위”라며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또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명시했다.야6당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미수(형법 제87·89·91조)에 해당한다고 탄핵안에 명시했다. 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범죄 행각에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가 특검법안으로 현실화하자 본인을 우두머리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모의해 반란군을 직접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무력화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 기관의 작동 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야6당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상 필수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계엄사령관에게 명령해 국회활동 전면 금지라는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등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야6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탄핵안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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