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지난달 26~29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느닷없는 `눈 폭탄`이 쏟아지면서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폭설 피해로 인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실시공 등 원인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경기도에서 비닐하우스가 파손되고 충남 천안에서 공장 천장이 붕괴하는 등 20건의 시설 피해가 있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기준 수도권 적설량은 백암(용인) 44.1㎝, 경기 광주 43.6㎝, 관악(서울) 39.8㎝, 군포 금정 39.8㎝, 수원 39.2㎝, 서울 25.5㎝, 인천 24.5㎝ 등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시설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전 기록적인 폭설로 인명·시설 피해가 잇따랐던 울산에서는 `부실시공` 여부가 배상의 관건이 됐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마찬가지로 객관적 과실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14년 2월 11일 오전 9시 기준 울산 지역의 적설량은 16㎝를 기록했다. 1932년 1월 6일 울산기상대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5번째로 많은 눈이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쏟아졌다.특히 다른 지역보다 강설량이 3배 이상 집중된 울산 북구의 경우 적설량이 23㎝에 이르러 붕괴 사고가 잇따랐다.당시 울산 북구의 자동차 협력업체 A 사 공장 지붕이 폭설에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졸업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야간근무 중이던 고등학교 실습생 B 군(당시 19세)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A 사는 사고 뒤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감리, 건축구조설계자, 건축사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일부 승소해 억대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시공사 등의 각종 업무상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구조계산서 임의 변경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 발급 △구조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주름 강판 시공 △임의로 자재 변경 후 시공 등의 과실이 언급됐다.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70%로 제한됐다. 당시 울산에는 사고 전날 밤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A 사가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해 곧장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면 건물 하자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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