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올 겨울철 집중 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이다.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 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 주변 위험 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