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임금체불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률이 다음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한 결과 39.4%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직장인이 많았다. `임금체불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질문에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16.8%,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자도 25.1%를 차지했다.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답이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27.8%), "신고 등 대응 방법을 몰라서"(16.5%) 등이 이었다.직장인들은 임금체불이 이어지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꼽았다. 응답자 중 65.7%가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사업주가 능력이 없어서"라는 답은 26.4%를 기록했다.다음해 10월 23일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명단 공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직장갑질119는 "명단 공개 사업주가 되려면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는 등 대상이 좁아 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지만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심각성이 가려지는 게 현실"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보완돼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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