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일 노인의 집에 침입해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경산시에 있는 B씨(83·여)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1만3000원과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훔친 혐의다.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다가 인적이 드문 노인의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불안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회관에서 지내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취한 돈과 휴대전화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법원에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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