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고용노동지청은 1일 올해 구미·김천지역 사업장 29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95.6%인 280곳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280곳중 14건을 사법처리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1188건은 시정지시 처분을 했으며 임금,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등 체불액은 1267명에 10억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억4000만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것이다.노동청은 파견법을 위반한 11개 업소도 적발해 파견근로자 290명에 대해 원청 직접고용을 지시했다.윤권상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불법파견 등의 법 위반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