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주호영 부의장(국민의힘/대구수성구 갑)이 지난 7월 대표발의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구지역에서 증가하는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은 2만196건으로, 서울회생법원(4만3천470건)과 수원회생법원(3만592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많은 접수 건수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경우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 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이 설치된 이후 도산사건 처리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사례는 대구회생법원의 효과를 기대케 한다. ’23년 기준 법인 회생사건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수원회생법원의 처리 기간은 개원 전 118.2일에서 개원 후 67.2일로, 부산회생법원도 73일에서 37.2일로 단축됐다.    대구회생법원도 설치가 완료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법인과 개인 채무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호영 부의장은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취지는 ‘적시에 구제한다’는 것인데 대구경북 지역은 접수 건수가 많아 이런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진행 경과를 보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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