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칠곡군 석적읍 일대에서 혈중알코롤농도 0.140%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운행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과거 6회의 상습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으며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이날 사고를 낸 A씨는 음주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으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까지 확인됐다.최용석 칠곡서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해 상습 음주 운전자는 적극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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