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 6월∼2024년 7월경 채무자 48명에게 합계 8억9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후, 평균 연이율 550∼6400%(법정 최고이자율 : 20%)에 해당하는 고이자를 취득한 대부업자 등 11명을 검거함(대부업법위반). 그중 혐의가 중한 피의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약 3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도 했고(대부업법위반),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변제 요구를 위한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 발신하기도 했다(채권추심법위반).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증거(계약서‧원리금 입금자료‧녹취록 등) 확보와 관계기관 신고 등으로 적극 대응해 보다 큰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대출 시 관례적으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이다(초과 지급된 이자 :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 가능).
향후에도 대구경찰청은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 사정을 악용,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