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 영주시 영주사과 유통센터에서 작업하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14명이 최근 법무부단속반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영주시와 주민제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경 법무부 대구출입국사무소 소속 불법체류자 단속반이 영주시 봉현면에 소재하고 있는 영주사과 유통센터에서 작업하는 외국인근로자 14명을 연행했다. 당시 목격한 주민들에 따르면 법무무 소속 25인승 버스와 2대의 스타렉스 봉고차에 나눠타고 영주농산물유통센터에 도착한 법무부 소속 15명의 직원들은 센터를 에워싸고 한편의 영화를 촬영하듯 2시간여 가량 쫓고 쫓기는 장면을 연출하며 이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검거된 불법체류자 14명 가운데 태국인 4명(남2.여2), 말레이시아 10명(남6.여4)으로 알려졌다. 유통센터 관계자는 "인력회사로부터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체류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최근 농번기 철과 맞물리면서 사과농사를 재배하는 한 주민은 "일손이 모자라는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이 가뭄에 단비같은 고마움은 있지만 불법체류자를 양성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앞으로 이들의 이탈을 예방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봉현면에서 사과농사를 하고있는 김모 씨는 "불법체류자 단속도 중요하지만 농번기를 지나 탄력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한창 바쁜 영농철에 단속을 하면 고스란히 농민들만 피해를 보며 한해 농사를 망칠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청에서 이들의 무단이탈을 확인해도 사법권이 없고,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도 외사과 소관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해 어려움이 있다"면서 "안동대학교에 마련된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조사과에서 현황 파악만 하는 정도"라며 출입국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추석을 앞두고 나주에서 불법체류자 300여 명을 단속한 결과 나주배 출하시기를 놓쳐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올해 9월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9만명으로 2019년 253만명과 비교해 6.5%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201만명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 비해 53만명 증가했다. 2015년 장기체류자의 평균 체류 기간이 3.6년에서 2020년 5.2년, 2024년 6.3년으로 대폭 늘어나 점차 정주화 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 영주서 법무부에 연행된 외국인 근로자 14명은 영주시 소재 인력회사와 인력공급 계약을 통해 투입된 인력으로 알려져 불법체류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