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금융감독원이 과잉 의료행위와 보험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을 빚은 비례형 치료비 보험인 암 주요 치료비와 2대 질환(뇌혈관, 심혈관) 주요 치료비 상품의 신규판매 즉시 중단을 각 보험사에 지난 22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상품판매 즉시 중지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매 중지 예정 상품의 가입을 부추기는 `절판 마케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주요 보험사의 제3보험 담당 부서장과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비례형 치료비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행정지도 했다.행정지도 다음날인 지난 22일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전달사항을 통해 비례형 치료비 보험의 신규판매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한 절판 마케팅에 대해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즉시 상품판매 중지 요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보험상품 중지 요청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달사항 즉시 상품판매 중지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이 보험사에 상품판매 중지를 요청할 때는 주말, 월말 등 일정기간 시간차를 두고 상품 중지 조치를 해 왔다. 업계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절판 마케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금감원이 즉시 상품판매 중지를 요청한 비례형 치료비 보험은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급여 의료비 총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질병이나 사고의 종류, 치료 방식 등에 상관없이 기간 내 발생한 의료비를 모두 더해 연 1회 보험금을 책정한다.본인이 부담한 급여 의료비의 총액에 따라 △200~300만원 △3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만원 이상 등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에 대해 150~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뇌혈관·심혈관 등의 2대 질환과 암 치료비 보험의 경우 최대 지급 보험금이 연 1억 원에 달하는 상품도 있다.금감원은 비례형 치료비 보험의 본인 부담액이 많을수록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는 구조가 과잉 의료행위와 보험사기까지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당일 상품판매 중지 조치를 안내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라며 “과잉 의료행위와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상품의 절판마케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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